2002.09.09 14:03

안녕하세요 s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귀하가 2001.11.1에 퇴직하였다면 어찌되었건 귀하는 2002.10.31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제출 2)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3) 14일간의 대기기간 4) 14일간의 구직활동기간을 차례로 거쳐야 하므로 첫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날은 최소 1개월~2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지체한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알 수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단순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군요....

다만,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므로, 차후 실제 크게 불이익한 것은 아닙니다.(다음에 보다 많은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10월 31일로 사장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그만두었을 때도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 11월 12월은 집에서 일을 했구요... 학원교재 만드는 곳이거든요
> 그런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쓰는 곳이 거의 없고 사장도 이제는 많이 필요없으니
> 그만두고 조금씩 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 집에 프로그램도 깔았구요... 그런데 돈도 잘 주지 않고 나중엔 일도 안주더군요.
> 그리고 고용보험들었다는 얘기도 안하구요...
> 작은 회사라 월급도 자기 마음대로 세금도 없었구요...
> 뭐 갑근세 쪼금내는 거니까 자기가 낸다구...
> 근데 나중에 전화걸어서 빨리 일한돈 달라고하면서 실업급여도 못받는다 했더니
> 고용보험들었으니 받을 수 있다고....
> 나중에야 알았져...
> 그런데 회사에서 상실신고하구 이직확인서 해줘야 되는데....
> 안해줘서.... 9월 초에 전화해서 해달라구 했습니다.
> 그런데 벌써 퇴사한지... 10개월이 지나서...
>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 그리고 사장이 제 생각엔 거짓말로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 그러고요 남을 사람이거든여....
> 정말 걱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0개월 동안입니까?
> 12개월 동안입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2가지 다 나와서
>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정말 중요하잖아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의공탁금지 2002.09.09 735
【답변】 급여의공탁금지 2002.09.10 1799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93
【답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10 369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09 389
【답변】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10 377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09 377
【답변】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10 517
임금 체불 근로자입니다. 2002.09.09 379
【답변】 임금 체불 근로자입니다. 2002.09.10 421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2.09.09 1371
【답변】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2.09.10 1791
이메일로 구직활동을 할경우.. 2002.09.09 694
【답변】 이메일로 구직활동을 할경우.. 2002.09.10 691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3288
【답변】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2875
제발...도와주세요. 2002.09.09 377
【답변】 제발...도와주세요. 2002.09.10 387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2002.09.09 1417
【답변】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2002.09.10 33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