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9:35
답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는 못받는거겠지요?
또한 궁금한건여?
제가 20일 일을했는데..
그에 대한 페이만 받았는데..
해고수당과 더불어 한달치를 다 받을수 있는건지..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10일치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그냥 해고당하고 한달치만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우선 구두로 예기를 해보고 최고장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이걸 받는데도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시고...좋은하루 되세요^^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써,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만,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해고수당(30일분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2. 우선,귀하가 학원강사라 하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수강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되는 학원강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 3. 먼저 해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원측에 이를 직접청구해야 합니다.(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측에 이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이에응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실업급여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원측에 '해고된 경우,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 우선 위와같이 조치해나가시면서 궁금하신 사하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학원강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전 학원 강사입니다.
> > 이 학원은 작년 12월에 들어가서
> > 9월 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 > 그런데.7일날 갑자기 학원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 > 감언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여.
> > 그리고 전 그자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 들어갈때 계약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 > 연장할수도 있다 했구여.
> > 월급을 한달치 달라고 했더니.학원이 어렵다고
> > 일한날짜수를 게산해서 주더군여
> > 참고로 저의 학원 원장은 대전에 빌딩을 두채나 가지고 있고
> > BMW를 몰고다닙니다.
> >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 > 갑작스런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 > 1년이 넘어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 > 전 9개월을 채 못되게 근무했어요.
> > 해고당하면 일주일만 일해도 한달치를 다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저 같은 강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아직 모르고 학원이라는 곳이
> > 어떤 서류로 증거가 남는 것도 아니어서 그럽니다.
> > 하지만 배운 학생들이 있고 같이 일한 강사들이 있으니 되지 않나여?
> >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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