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학원 강사입니다.
이 학원은 작년 12월에 들어가서
9월 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7일날 갑자기 학원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감언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여.
그리고 전 그자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들어갈때 계약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연장할수도 있다 했구여.
월급을 한달치 달라고 했더니.학원이 어렵다고
일한날짜수를 게산해서 주더군여
참고로 저의 학원 원장은 대전에 빌딩을 두채나 가지고 있고
BMW를 몰고다닙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갑작스런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1년이 넘어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전 9개월을 채 못되게 근무했어요.
해고당하면 일주일만 일해도 한달치를 다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강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아직 모르고 학원이라는 곳이
어떤 서류로 증거가 남는 것도 아니어서 그럽니다.
하지만 배운 학생들이 있고 같이 일한 강사들이 있으니 되지 않나여?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학원은 작년 12월에 들어가서
9월 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7일날 갑자기 학원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감언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여.
그리고 전 그자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들어갈때 계약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연장할수도 있다 했구여.
월급을 한달치 달라고 했더니.학원이 어렵다고
일한날짜수를 게산해서 주더군여
참고로 저의 학원 원장은 대전에 빌딩을 두채나 가지고 있고
BMW를 몰고다닙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갑작스런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1년이 넘어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전 9개월을 채 못되게 근무했어요.
해고당하면 일주일만 일해도 한달치를 다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강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아직 모르고 학원이라는 곳이
어떤 서류로 증거가 남는 것도 아니어서 그럽니다.
하지만 배운 학생들이 있고 같이 일한 강사들이 있으니 되지 않나여?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