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만 벤처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현재 회사 여건이 어려워 월급의 30%를 회사에서 받지못했고,
8월부터는 아예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사장과 회사직원이 개별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내용은 회사에서 돈이 없으니 9월달에 월급을 주지못하고, 10월에도 월급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10월말 또는 11월초가 되어야 정상적인 월급을 사원들에게 지급할 여건이 되는지 알수가 있다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둘것인지 아님 다닐것인지 결정을 하라고합니다.
(어떤사원한테는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예기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장이 예기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월급을 맞쳐주려고 하기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어떤형식으로 작성을 하여야 체물임금과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회사 여건이 어려워 월급의 30%를 회사에서 받지못했고,
8월부터는 아예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사장과 회사직원이 개별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내용은 회사에서 돈이 없으니 9월달에 월급을 주지못하고, 10월에도 월급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10월말 또는 11월초가 되어야 정상적인 월급을 사원들에게 지급할 여건이 되는지 알수가 있다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둘것인지 아님 다닐것인지 결정을 하라고합니다.
(어떤사원한테는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예기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장이 예기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월급을 맞쳐주려고 하기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어떤형식으로 작성을 하여야 체물임금과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