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7:09

안녕하세요. 이승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에 의해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정된 치료에 유리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귀하가 어떤 정도로 부상을 당하신 것인지, 현재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용자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부터 지금의 상황까지 6하원칙에 근거하여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다방에서 오토를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일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
> 이럴때는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 가게 업주가 해줘야하는건가요..
>
> 아니면,,,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
> 이런것도 노동법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
> 울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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