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09:35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농작물 재배 기관에서 매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일용인부로 근무하였을 경우
12월부터 3월까지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로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 고용되지 않음)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법원판결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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