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20:09

안녕하세요 이상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정부의 주5일제실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에 의하면 일요일과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음과 아울러 동시에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의 임금과 통상시급은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시켜 함께 처리한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요일 무급,생리휴가 무급의 의미가 과연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올가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가장 집중되는 대목은 법부칙에서 명시하겠다는 '기존의 임금과 통상시급은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임금에 대해 노동계에서 '기존의 월급여 기본급과 상여금,각종 수당, 폐지되는 생리수당과 월차수당의 임금환가액'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단지 '기존의 임금과 통상시급'이라고 반복 되풀이 하는 것을 보면, 폐지되는 생리휴가에 따른 생리휴가미사용분 보상분과 월급제나 연봉제를 제외한 일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무급처리에 대한 임금보전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금보전이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있어 각급별 수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법개정이후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급처리라 함은 일급체,시급제근로자에게 있어 일요일 미근로에 대한 임금보전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일선 노동관서에서의 행정지도가 그러한 만큼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사항이 아닌 이상 일선현장에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 집행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대법원의 판례를 자세히는 검색해보지 못했으나,판례에서 언급하는 통상임금이라고 함은 아마도 월급제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보입니다. 생리수당미사용유급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가와 휴일은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주5일근무제 입법예고(안)의 내용중에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
> 무급휴일이란 휴일 사용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월급의 1/30을
>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현재까지는 유급휴일인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생리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 대법판례에는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대법 판례 93다32514 1994.5.24)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월급을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생리휴가는 모두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있구요.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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