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09:40
현재 주5일근무제 입법예고(안)의 내용중에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일이란 휴일 사용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월급의 1/30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유급휴일인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생리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대법판례에는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대법 판례 93다32514 1994.5.24)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월급을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생리휴가는 모두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있구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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