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7:59

안녕하세요 우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회사에서 출산으로 인해 계속근로하는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임신,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혹시나 회사측에서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냐"라고 반색할 수도 있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그러한 것 따지지 않는다고 회사를 설득하십시요. 출산,임신, 결혼을 이유로 이를 퇴직의 방침으로 정하거나 관행에 따라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행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대폭 축소되는 까닭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는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법위반인데도 실업급여를 준다는 사실이 참 우습죠?)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직서를 쓰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는 사실대로(출산으로 인한 관행에 따른 퇴직)적으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개인사유로'라고 적어서 회사측이 이직사유를 잘못기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으면, 퇴직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출산이후(단,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방문시어 '육아를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병행하시면 최장 3년까지 실업급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채, 육아를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신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그것이 자의적인것인지 아닌지가 판단기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 현째까지 저희회사는 여직원이 출산후까지 다닌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창립한지 꽤 오래된 중견회사입니다. 결혼후 회사를 다니는 문제도 작년에야 비로소 다니게 되었답니다.) 출산전 퇴사가 자발적이긴 해도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 퇴사를 종용받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본인이 거기에 대처하면서 부딪쳐야 한다는 얘기가 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라는게 그리 쉬운일은 아니라는건 느낌으로 아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찌 대처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표를 쓰지 않아야 하는것인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에 따른 추석상여금 2002.09.11 574
퇴직금미지급.... 2002.09.10 567
【답변】 퇴직금미지급.... 2002.09.11 977
추가내용 2002.09.10 302
【답변】 추가내용(학원강사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은?) 2002.09.11 406
임금체불과 퇴직금, 상여금 2002.09.10 718
【답변】 임금체불과 퇴직금, 상여금 2002.09.11 431
임원 불평등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 2002.09.10 884
【답변】 임원 불평등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 2002.09.11 781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2002.09.10 423
【답변】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2002.09.11 363
문의드립니다. 2002.09.10 350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2.09.11 367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09 331
【답변】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중간입사자의 연차수당) 2002.09.11 593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9.09 355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9.11 379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2.09.09 341
【답변】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임금조건의 변동에... 2002.09.11 542
통상임금에대하여? 2002.09.09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