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7:31

안녕하세요 정명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모니터를 절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개의치 마십시요.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귀하를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차후 앙갚음을 할 수는 있겠으나, 도난당한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그 혐이를 묻는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도의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한 것은 회사측에서 다소 섣부른 판단이다 싶지만,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자에서는 해고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해고에 대한 특별하나 구제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잘못인만큼 회사가 조치한 내용을 지켜본 연후에 미지급임금에 대해 그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명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부동산 중개사에서 2개월정동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8월 27일 경쯤 사무실에서 LCD 17inch모니트을 도난당했읍니다.....
> 모든 직원 그전에 있었던 직원들 모두가 열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누구의 소행이라고 할수없는 일입니다..
> 그런데 부당하게 도둑으로 대접받고 짤렸습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
> 그런데 사장말로는 경찰에 지문조사까지 했다면서 조사중이라고하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만약에 그렇다면 전직원을 조사하고 조서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전혀 그런일이 없고 전화도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그리고 10일치 인금도 못받고 그것보다 도둑으로 몰은 그자체가 억울합니다..
> IT 프로그램 공부을하는데 집중도안되고 똥바려운 강아지 마냥 어벙벙합니다..
>
>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사이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발제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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