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0:20

안녕하세요. 교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일하신 사업의 종류(시설이라고 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입사일, 해고예고일 및 해고예정일, 해고사유, 함께 일한 근로자수 등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저희들이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정보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교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월급날 월급만 주면서 그만 두라고 황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 그래서 부산지방 노동청에 전화로 상담을 하니
> 한달분의 해고 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시며
> 시설장을 고발할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시설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
>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을 뿐이라고 고발할려면 하라고
> 막무가네였습니다.
>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렇다고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것도 아니고
> 그것을 줄수 없을만큼 시설이 어려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참고로 이 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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