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흰둥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계약시 '방학 중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불리한 조건으로 교사들을 채용하여 기간제 교사들의 생활과 처우에 불안함을 주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2.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방학 중에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을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기피하는 것은 방학기간이 빠질 경우 계약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해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결부되어 있어 있어서 학교장이 위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계약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려하는 이유입니다.

3. 학교측에서 1년간 계약을 할 때,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할 경우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2월 까지만 근무토록 계약을 하면 겨울방학 중 봉급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교사의 방학기간 중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근로계약의 개선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 방학중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 제도화되어 학교장에게 강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재 전교조의 각지부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중 임금지금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흰둥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공문이 내려왔는데 학교장이 임의로 기간제 교사에게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는데 막말로 교장이 기간제교사들에게신경쓴느거에 방학중 월급을 죽안주고가 차이가 나데요..
> 분명 기간제교사에게느 방학중 월급 지급하라고 돼있는데도 계약은 6개월이나 1년을 계약한다해도 중간에 방학이 끼면 그건 쏘옥 빼고1년을 채워야한다는거죠..
> 말이 됩니까?
> 그래놓고 1년 계약하고..
> 교장이 마음좋은지 확인해보고 학교에 들어갈수 없는거 아닙니까?
> 이런부분은 신경을 써줘야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다는둥 .
> 아니면 좀 있음녀 대기자 선생님이 곧 오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못준다는둥...
> 어떤곳은 계약서도 않써요..
> 너무 싫어 질려합니다.
> 방학때월급주는걸 교장의 재량에 맡기면 그게 무슨 공문입니까?
> 나라에서 주는 돈을 서류하나만 더 제출하면 되는걸 교장재랸에 나라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하라는해석밖에 않됩니다.
> 어쩌면 신청해놓고 중간에 슬~쩍 하지는 않나 싶기도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 암튼 방학때월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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