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8 12:22

안녕하세요 하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서는 특정 파견근로자에 대해 전체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이를 '고용의제'라하여 사용사업주가 이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라도 파견근로계약을 "일시 중단하고 다시 재사용"하는 것은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취지(파견근로자의 장기간 사용을 제한하고 정식근로자로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에 반한다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파견계약이 종료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후 재차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필요하여 이를 재고용하는 경우,그것이 파견법 제6조3항 위반을 피할 목적이라면 제6조3항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어 고용의제된 것으로 간주됨은 물론 파견법 제43조의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이 단지 파견법 제6조3항을 피할 목적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을 피할 목적이었는냐, 아니냐'의 판단은 당해 파견계약의 해지기간의 정도, 당해 업무의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파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 궁금한 점은요...
>
> 한 근무자가 은행에 운전직으로 파견되어 1년근무에 연장근무1년해서 2년을 근무하고 02년9월31일 퇴사 하였습
>
> 니다. 지금 퇴사후 1년조금 안됐는데요.......
>
> 그 분을 다시 그 은행에 파견하고싶은데 근로자파견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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