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12:57

안녕하세요 고미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귀하의 상담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좁은문'이기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미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에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할때는 다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제출했지만 솔직히 회사 근무조건이 맏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 저는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인데, 제가 근무 했던곳은 유통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부서이동이 곧잘 있었지만, 크게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리 이동만 잦았습니다.
> 그리고 사람을 뽑을때도 jop posting을 올려놓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형식일뿐 제대로 이행이 되지않았습니다.
> 입사할때 부서지원을 하면 그 부서로 보내어 지지만 저같은 경우는 부서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가고자했던 부서에 사람이 많으면 임시로 다른 곳에 있다가 자리가 나면 보내어 지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 또 한번은 jop posting이 붙어서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그부서 메니저뿐 아니라 사원도 제가 갈거라 했고 다른 부서 사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윗사람의 명령으로 제가 여자여서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결과는 그 회사를 나왔지만,지금 실직 상태여서 혹시나 하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 경우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지만,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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