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8 10:51

안녕하세요 이은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파견법상으는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사용회사의 근로자대표와 사용회사간에 성실한 협의가 있다면 3개월의 범위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파견법 제5조,6조 참조) 단, 서로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3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회사가 파견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근무시간,출퇴근 등에 대해 이를 구속한다면, 위장도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파견근로자도 어찌되었건 1년이상 근로하다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고용한 사업주)가 책임져야할 사항입니다.

3. 귀하가 일급제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5일 근무하는 주에 5일치의 임금과 1일의 유급주휴일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격주토요휴무제의 실시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TFT-LCD 백라이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
> 1) 사무직을 제외한 현장직 500여명의 근로자가 모두 파견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 이게 정상적인 합법적인 형태인지 알고 싶습니다.(기술직은 정규직)
> 아무리 현장이라도 어떻게 정규직을 한명도 두지 않을수 있습니까...?
>
> 2) 저는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도급업체로 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임금도 타부서의
> 파근로자보다 도급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도급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주에게서 장소와 자재등을 지원받고 생산활동 지시를 받고 있읍니다.
> 도급업체에선 임금만을 주는데 이건 파견근로 법망을 피하려는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
> 3) 퇴직금에 대해서도 있냐고 물어니까.. 아직 불확실하다고 하는데..제가 알기론..
>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줄의무가 있다고 아는돼요...?
>
> 4) 사업체에서 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도급업체에선 격주휴무제에 일하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만..
> 쉬면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타당한건지...?
>
> 빠른 답변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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