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2:49

안녕하세요 이윤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각서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그 이행을 지체한다면, 더이상 노동부에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서를 증빙으로해서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심이 효율적입니다. 사업주가 검찰로 입건송치된다고 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검찰에 입건송치되었다고 해서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예시에 따라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십시요, 혼자 소송을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각 법원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시네요..
> 임금체불 문제로 사장과 노동청에가서 9/7일까지 준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이제와서 돈이 없으니 벌때까지는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사장은 사기꾼 같아서 자신의 집이나 재산등은 이미 남의 명의로 돌린거 같더라구요...
>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여유를 보이는데...
>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검찰에 신고하면 구속이야 되겠지만 제 돈은 못받게 되니 그럴수도 없구...
> 전 6개월이나 체불당하고 현재는 카드빚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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