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2:58

안녕하세요 김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근로감독관이 너무 월권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집을 찾아다니며 사건취하를 종용할 정도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울러 그러할 정도로 열정(?)을 표시하지도 않고..... 아마 혹시나 근로감독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 당해 근로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취하도록 하거나 당해 근로자가 이를 취하하지 않으면 그러한 의견(무혐의 의견)을 적어 검찰에 보고하면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집까지 쫓아 다닐 일이 아닙니다.

2. 당해인이 근로감독관이 확실하다면 당해 근로감독관의 소속기관과 이름을 적어 노동부 http://www.molab.go.kr 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노동사무소에 지난 2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그이후 근로 감독관이 3월 전화연락이 있었습니다.
> 근로과에 와서 취하하는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 물론 임금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거니나 조정에 관힌 이야기 없이
> 취하라라니.. 그것도 다 받은 것 처럼 해서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해할수 없는 처사였으나 그 감독관은 반말까지 해가며 누구 전과자 만들일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 너희가 일을 잘 못했으니 회사가 그렇게 되서 임금 못받은거 아니냐.
> 너희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말이죠.
> 그럴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마치고 그날로 전화는 끊었습니다.
>
> 그후 노동사무소로 몇일까지 출석하라.
> 그렇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된다.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 지금 직장을 옮기고 낮시간에 갈 여력도 없었거니와
> 죵결된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 3월 이후로 6개월이나 흐른 지금.
> 저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밤 12시에 집으로 찾아와
> 나와라.. 너희가 누구 전과자 만들일 있냐?
> 나올때까지 계속 찾아올거다..란 식으로 나오는데..
>
> 임금 체불한 사장도 사장이지만 노동부 직원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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