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09:45
저는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노동사무소에 지난 2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이후 근로 감독관이 3월 전화연락이 있었습니다.
근로과에 와서 취하하는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임금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거니나 조정에 관힌 이야기 없이
취하라라니.. 그것도 다 받은 것 처럼 해서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수 없는 처사였으나 그 감독관은 반말까지 해가며 누구 전과자 만들일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너희가 일을 잘 못했으니 회사가 그렇게 되서 임금 못받은거 아니냐.
너희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럴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마치고 그날로 전화는 끊었습니다.

그후 노동사무소로 몇일까지 출석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된다.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직장을 옮기고 낮시간에 갈 여력도 없었거니와
죵결된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3월 이후로 6개월이나 흐른 지금.
저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밤 12시에 집으로 찾아와
나와라.. 너희가 누구 전과자 만들일 있냐?
나올때까지 계속 찾아올거다..란 식으로 나오는데..

임금 체불한 사장도 사장이지만 노동부 직원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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