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3:04

안녕하세요 호호12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이직사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진학을 위한 퇴직이라면 그러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이 약해서...'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호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학을 가기위해..준비중입니다...
> 직장과.학교를 다니기엔.. 몸이 약해서.. 힘들것 같아.. 만약
>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혜택이 잇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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