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만19세미만)에 대해 '담배소매업'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그 고용은 금지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2번 사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승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
> 편의점에서도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술과 담배를 판매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도 하는데,
> 정말로 그런지요?
> 미성년고용금지하는 일을 봤는데 편의점은 괜찮은거 같기도해서..
> 헷갈리네요
>
> 어이없는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 하시구요~~~ 화이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