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5:05

안녕하세요. 노동자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바뀔 당시의 정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요? 만약 법인이라면 단지 사업주가 바뀐 것은 경영주체 변동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이전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이든, 새로운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이든 법인회사에게 청산을 요구하면 됩니다.(다만, 법인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 당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을 위임받았던 대표이사(현재 대표이사)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책임을 집니다.)

2. 또한 개인회사일지라도, 회사의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비롯하여 사업장의 유형, 무형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양수된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한 것이 되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지급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일부만 넘어갔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가 체불한 임금은 여전히 이전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새로운 사용자가 체불한 임금은 새로운 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3. 사실과계상 임금지불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확인된다면, 당해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법인회사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게 되므로 사업주 개인 재산이 많더라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가압류대상이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일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 저의 경우는 좀 특이해서 비슷한 경우를 찾기가 힘들어서 직접 글 올립니다.
> 저는 2001년 2월에 인턴형식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인턴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 그리고, 7월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2001년 12월31일까지 유효)를 작성했으며, 연봉 2000만원으로
> 하였습니다.
> 2001년도에는 못받은 급여가 절반정도(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이며, 2002년 1월 1일부로
> 이사로 계시던 분이 사업주로 바뀌었고, 전임 사업주는 이사로 물러났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2002년도에는 1월1일~7월31일 제가 퇴직할 때까지 7개월 중에서 4개월정도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즉, 전 사업주가 있을 때와 현 사업주가 있을 때 제가 못받은 급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 급여가 밀려 있는데, 퇴직금은 당연히 못받았구요.
> 저와 같은 경우에,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사업주가 다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 현재 사장이 전임 사장(현재는 이사임)이 있을 때의 채무에까지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1.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현 사업주만 해당하게 되는지요?
> 2. 그리고,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을때, 재산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3. 누구에게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면, 밀린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그냥 처벌로 끝나나요?
>
> 전임 사장이나 현재 사장이 흔히 말하는 "악덕사업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월급을 주고
> 싶어도 없어서 못주는 거지, 있으면서 안 주는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원치는 않습니다.
> 그러나, 저 역시 개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 차라리 악덕사업주였으면 더 쉬울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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