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5:17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이나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곧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만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야만이 유효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직서 수리 내지는 사직의사 수락 여부를 고려치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최소한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어 인수인계나 후임자 선발기간을 주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도록 강제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령하거나 사직의사를 전달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는 계속출근해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도록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이상, "당기 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는다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근로자측이 무단퇴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는 이상,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한 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아야하므로 조그마한 회사에서 사용자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학원강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 6월 3일날 한 입시학원에 강사로 들어가서 일하던중 7월 17일날 전에 면접을 봤던 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7월 20일날 원장에게 유학을 가는 이유로 하여 2주의 시간을 주면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다른 선생님들이 이곳은 그만두는데 두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원장은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저보고 선생님을 직접 구해오라고 했습니다.결국 전 그만두기로 한 날에서 더 뒤로 미뤄서 8월 15일날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결국 전 가기로 한 학원도 날짜가 맞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 원장은 까다로워서 인수인계받을 사람을 제가 그만두는 날까지 구하지 못했습니다.결국 전 1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인수인계자를 구할때까지 있기에는 받아야할 수모가 너무 컸습니다.
> 그런데 그만두는 날 원장은 7월 31일에서 8월 17일까지의 월급을 말일날 통장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대뜸 저에게 어디있냐고 물어보더군요.전 건강이 좋지 않아 유학을 못 갔다고 대답했더니 원장은 거짓말한거 아니냐며 따지더군요.원장은 자기가 다시 전화준다고 끊더니 다시 전화가 없었습니다.결국 전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나갔더니 원장은 인수인계자를 구할때까지 몇달,아니 일년이상이라도 기다려야하는게 정상이라고 하면서 인수인계자 못 구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제가 하던 수업까지 했으니 직접 와서 선생들에게 사과하고 자기에게 사과하면 그때 주겠다고 합니다.전 한달이란 여유를 줬으며,나오는 순간까지 보강에서 상담,청소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은 전부 다 하고 나왔기때문에 사과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전 너무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난 뒤라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거짓말을 하고 인수인계자를 못 구했다고 하여 제가 월급을 받는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원장이 노동청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교육청에 제가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고용보험도 들어놓지 않은 상태인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3288
【답변】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2875
제발...도와주세요. 2002.09.09 377
【답변】 제발...도와주세요. 2002.09.10 387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2002.09.09 1417
【답변】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2002.09.10 3336
실업급여 대리수급 2002.09.09 892
【답변】 실업급여 대리수급 2002.09.10 1537
퇴직금 산정시 월차반영방법? 2002.09.09 406
【답변】 퇴직금 산정시 월차반영방법? 2002.09.10 415
어떻하면좋을까요? 2002.09.09 446
【답변】 어떻하면좋을까요? 2002.09.10 437
상여금지급기준액이??? 2002.09.09 414
【답변】 상여금지급기준액이??? 2002.09.10 493
퇴지금 2002.09.09 523
【답변】 퇴지금 2002.09.09 478
근로자의 입장에서 2002.09.09 355
【답변】 근로자의 입장에서 2002.09.09 468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61
【답변】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