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21:43
안녕하세요

전 6월 3일날 한 입시학원에 강사로 들어가서 일하던중 7월 17일날 전에 면접을 봤던 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7월 20일날 원장에게 유학을 가는 이유로 하여 2주의 시간을 주면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다른 선생님들이 이곳은 그만두는데 두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원장은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저보고 선생님을 직접 구해오라고 했습니다.결국 전 그만두기로 한 날에서 더 뒤로 미뤄서 8월 15일날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결국 전 가기로 한 학원도 날짜가 맞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까다로워서 인수인계받을 사람을 제가 그만두는 날까지 구하지 못했습니다.결국 전 1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인수인계자를 구할때까지 있기에는 받아야할 수모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날 원장은 7월 31일에서 8월 17일까지의 월급을 말일날 통장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대뜸 저에게 어디있냐고 물어보더군요.전 건강이 좋지 않아 유학을 못 갔다고 대답했더니 원장은 거짓말한거 아니냐며 따지더군요.원장은 자기가 다시 전화준다고 끊더니 다시 전화가 없었습니다.결국 전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나갔더니 원장은 인수인계자를 구할때까지 몇달,아니 일년이상이라도 기다려야하는게 정상이라고 하면서 인수인계자 못 구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제가 하던 수업까지 했으니 직접 와서 선생들에게 사과하고 자기에게 사과하면 그때 주겠다고 합니다.전 한달이란 여유를 줬으며,나오는 순간까지 보강에서 상담,청소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은 전부 다 하고 나왔기때문에 사과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전 너무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난 뒤라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을 하고 인수인계자를 못 구했다고 하여 제가 월급을 받는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원장이 노동청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교육청에 제가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고용보험도 들어놓지 않은 상태인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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