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3:51

안녕하세요 조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각종 사회보험법에서 정한 사회보험료외에 별도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납부해야할 사회보험료 이상의 금액의 공제분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요구함은 당연하겠고, 퇴직금의 계산은 실수령액(각종 사회보험료 공제후 금액)이 아닌 임금총액(각종사회보험료 공제전 금액)으로 재정산하여 정산받음이 당연합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진정서 제출 등 노동부 조사과정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미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병원 괸련 퇴직금 문의 드린 사람인데여...
> 첨부터 월급으로 을135만원을 받는건데 울급나갈 땐 세금을 제하고
> 아예 월급을 세금액 만큼제한 실수령액120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죠????
> 만약 이렇게 월급에서 제한다면 더 많이 불렀겠죠...
> 다른 곳 과 세금 포함한 월급을 맞춘거죠...병원은 직원들 월급이 비슷하거든요...
> 그러니 다니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죠...
> 당연히 내는거고요...
> 그런데 퇴사때 또 뗀다니
> 2번이나 떼는거쟎아여.....
>
> 이건 뗀게 아니라 그냥 덜 주려고 거기서 공제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말로
>
> ...이럴 땐 어쩌져???
>
> 세금은 입사때부터 다들어간걸로 압니다....
>
> 그때부터 들어간 걸 또 낸다는 일을 없쟎아여 .보험 공단에는 당연히 2년8월을 다달이 냈겠져...
> 물론 다른 직원들도 다여....병원에서 그렇게 내주기로 한거였으니까여..
>
> 근데 그게 퇴직시 한번에 제해도 무방한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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