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6 14:30
안녕하세요. dew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직장인들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텐데요... 그러나 조급해하기 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한단계 한단계를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금이라도 임금을 청산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1월 7일이므로 1월 14일까지 임금을 청산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서 까지 임금을 청산받고 계시지 못한다면, 최고장을 통해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시고 그마저도 회사가 성의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진정제기시 유의 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고, 체불임금문제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월 7일에 두달치 월급을 못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이것 저것 정리하고 인수인계 하기 위해 어제까지 회사를 나갔는데,
>오늘 직원한테 연락이 와서는
>퇴직한 직원 4명을 제외하고 오늘!!!!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
>너무 기가 막혀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돈이 모자라서 제 월급과 나머지 퇴직한 직원들은
>못 주었다고 하네요.
>
>이래도 되는건가요????
>
>정말 속상합니다.
>
>제가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월급을 못받고 퇴직한 직원은 밀린 급여 순위에서 제외되나요?
>
>말로는 구정전까지 한달치라도 주겠다고 하는데..믿을수도 없고 속상합니다.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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