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6499 2004.02.23 06:39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의 지부 규약 규정에 의해 2004년 1월 5일자로 제명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명 내용은 의무금 미납 및 회의 불참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기존의 노동조합이 유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앞으로의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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