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44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1년 만근시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후 1년 후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당으로 지급되면서 휴가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넘 모르겠어서요.
>
>99.1.1~06.12.31까지 발생한 연차수당 16개를 2007년도에 돈으로 지급하면요
>그다음해에는 16개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7.1.1.~12.31까지 개근시 연차일수가 10일이 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넘 몰라서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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