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7:23

안녕하세요. 김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원에 의한 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후에는 당해 회사의 공익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이른바 '공익채권'은 동결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진정 및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의 체불임금 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도산, 파산 또는 화의의 개시, 법정관리의 개시가 된 회사의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종 3개월치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가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불과하므로 3개월이상의 체불월급여, 3년이상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와 소송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던 사업체에서는 7개의 계열사를 운영 하였으나 6개업체는 거의 이득을 내지 못하고 제가 근무하던 고속버스 사업만 조금씩이라도 이득을 양산해 잘안되는 사업에 계속투자 또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하다가는 급기야 부도 무려 자기자본금의 약10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오너는 줄행랑을 치고 급기야 채권단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법정관리 절차중)
> 저는 고속버스 운전자로 1997년 8월11일 입사하여 2002년 7월 4일 퇴사 (4년 11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회사가 7월 22일 정식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법대로라면 15일이내인 7월 18일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없어 답답한 마음에 경리과로 연락을 했으나 법정관리가 되어야만 지급이 된다하기에 만일 법정관리가 안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것은 자기들도 모른다기에 답답한 마음을 법의 힘을 빌어 가능할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은 모르겠으나 고속 사업은 계속 진행 수입금은 별도로 관리하며 기사 월급은 지급되고 있으며 기타 주유다내 부속대도 지급되고 있어 운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퇴직보험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데 저를 포함하여 일부 기사들의 반수 이상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에서는 자기들은 부도 이전 사직자들은 관심을 둘수 없다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
> 연락처 017 257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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