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97년 6월 은행에 입사하여, 2002년 9월30일 부로 은행을 퇴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중 1999년 3월부터 2001년 8월 말까지 대학원(야간)을 업무 후 은행의 학비지원 사항에 의거해 다녔고, 현재 퇴직하려고 합니다. 은행 규정에는 해당 대학원을 다닌 기간 만큼 학업 종료 후 은행에 다닐 것이 명시되어 있고 만약 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만큼의 학비지원금을 반환 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제가 대학원을 다닌 후에 만들어 졌습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7년 6월 은행에 입사하여, 2002년 9월30일 부로 은행을 퇴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중 1999년 3월부터 2001년 8월 말까지 대학원(야간)을 업무 후 은행의 학비지원 사항에 의거해 다녔고, 현재 퇴직하려고 합니다. 은행 규정에는 해당 대학원을 다닌 기간 만큼 학업 종료 후 은행에 다닐 것이 명시되어 있고 만약 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만큼의 학비지원금을 반환 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제가 대학원을 다닌 후에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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