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7:44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재직하였던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사, 개인회사의 구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사에 입사한 시기부터 최종퇴직시 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5인이상이었던 때'가 1년이상 되어야 겠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7번 사례 【중간에 5인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은?】편과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식대문제는 근로제공의 댓가(=임금)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근로제공의 댓가(=임금)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언제까지 식대를 지급해주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급여는 당연히 임금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고 (이과정에서 가급적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를 회사가 이행치 않는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하는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민하는사람
> 퇴직금과 밀린임금을 받는방법좀 알려주세요.
>
> 1999년 7월에 일하던 회사를 나와서
> 같이 일하던 부장님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 물론 급여도 받지 못하고 교통비정도만 받구선 뭔가 해보자하고
> 부푼꿈을 안고 일을 했습니다.
>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였거든요.
> 그러다가 2000년초에 새로운 사장님이 와서 회사가 법인으로
> 전환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1년 11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 퇴직금 산정기간이 1999년 7월부터 계산이 되는지
> 2000년부터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멜을 보내도 답변도 없습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진정서를 내야되고
>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2001년 12월부터 7월까지 일을 했는데
> 7월은 몸이 아픈관계로 7월 26일까지 출근하고
> 7월 27일엔 병원을 다녀온 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
>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제가 지불한
> 5월 야근식대, 6월 야근식대와
> 7월 급여는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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