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8:03

안녕하세요 홍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액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바 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며 다만, 당해 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이 1개월단위입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의 연봉계약내용에 따른 업적연봉액을 일종의 '상여금'으로 판단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은 그 산정대상기간이 '1년단위'이기 때문입니다.(1년에 500% 하는 형식으로..)
귀하의 업적연봉내역을 상여금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고용안정센터가 기본연봉액수만을 기준으로 지급함은 타당한 조치라 보입니다.

물론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60일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미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직장인입니다.
> 문의드릴 사항은, 제 월급여가 135만원 이상이라 135만원을 수령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요.
> 저희 회사 월급의 구성이 기본연봉+업적연봉 형태로 나뉘어지거든요.
> 업적연봉금액도 연봉계약시 총 금액에 포함되어 계약하며,
> 매달 받는 업적연봉액수도 연간 일정합니다.
> 그런데 신전후휴가 급여에서는 100만원이 안되는 기본연봉만을 지급받았습니다.
>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업적연봉이 유동성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요.
> 왜냐하면 위에 내용처럼 항목만 형식적으로 나뉘어 있다 뿐이지 연봉계약시 고정된 금액이기 때문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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