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3:1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직장인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제 월급여가 135만원 이상이라 135만원을 수령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요.
저희 회사 월급의 구성이 기본연봉+업적연봉 형태로 나뉘어지거든요.
업적연봉금액도 연봉계약시 총 금액에 포함되어 계약하며,
매달 받는 업적연봉액수도 연간 일정합니다.
그런데 신전후휴가 급여에서는 100만원이 안되는 기본연봉만을 지급받았습니다.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업적연봉이 유동성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요.
왜냐하면 위에 내용처럼 항목만 형식적으로 나뉘어 있다 뿐이지 연봉계약시 고정된 금액이기 때문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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