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11:22

안녕하세요. 권회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쉽사리 지급할 의향을 내비치지 않거나, 단지 눈앞에 보이는 사항만을 모면하기 위해 취하를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조금은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이미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불각서에 강제집행문구를 넣어 공증을 서주지 않는다면, 취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보십시오.

2. 체불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책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묻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임금채권을 지급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관계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이라는 간소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2~3분 정도 나누어 2,0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재판에 대한 소장의 작성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도와줄 것이고, 소장에 체불임금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할 것이고,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신청할 때 첨부하게 됩니다.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 첨부된 가압류신청은 공탁금없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소액재판 재산시에 소장작성이나 기타 준비절차 등은 귀하가 방문하기 편한 법률구조공단 지사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를 방문하시면 지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회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상담글 19607에 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 아직 민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먼저 민사쪽으로 들어가야되는지요
> 노동부에서 사건만 검찰로 송치한상태거든요........,
>
> 아래 글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나온 답글입니다.
> ---------아 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3명 모두가 합의를 보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보아, 합의를 대부분 하였고, 합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적으로 일부만 합의를 하여도 나올 수가 있지요.
> 각서를 썼으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을 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각서를 쓰고 오리발을 내밀면 강제집행을 하여야지요
>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정리한 글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윗글에서는 "13명 모두가.....있지요"라고 했는데
> 합의는 아무도 안했고 어제처음 만나서 절반만 취하를 하면 나올수 있다고 사업주측에서 그랬거든요....
> 어찌해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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