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23:44
남편은 더러워서 포기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하기전에 두가지만 여쭤보려 글을 씁니다.

제 남편은 1999년 1월~2002년 6월까지 모 법인에서 과장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남편의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초 2002년 1월 재 계약하면서 법인대표가 갑근세. 보험료,(의료,연금,고용)
를 일체 대납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하고 도장까지 꽝~찍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증거자료가 확실한 **판매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역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기간;2002년1월~~~2004년 12월)

그런데 재계약한 첫달인 2002년 1월~6월까지 약속한 수당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으며
수당얘기를 물어보면 나중에 주겟다고 차일피일 미루어 저희는 6개월간 참다가 먼저 계약을 어겼으므로
환멸을 느껴 남편은 지난 6월 30일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하엿습니다.

그리고 그후 밀린 수당 5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계약한 날짜안에 퇴직햇다고 먼저 계약을 어겼다고 우겨대며 돈을 지급할수 없다고 그러네요,

지급해야할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계약을 먼저 어긴게 법인대표이고 제대로 지급해
줬다면 아마 퇴직을 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기막힌건 애초에 법인대표가 계약서에 명시한 갑근세. 보험료를 대납해준것을
이제 와서 도로 환수한다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

두가지 궁금한걸 여쭙겠습니다.


1..갑근세, 보험료를 법인 대표가 대납해 준다고 계약햇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데도
도로 환수 한다고 소송을 한다는데 계약서 내용이 우선일텐데 소송이 성립되나요?
오히려 법인측이 오히려 불리한거 아닌지요?

2..그쪽에서 먼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서 퇴직한건데 법인대표는 수당 안준건 생각을 안하는지
계약기간내에 퇴직했다고,, 계약내용을 어겼다고 우기는데 이경우 먼저 법인측이 계약을 위반하여
퇴직한건데 문제가 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니 업주가 계약을 먼저 어겻을경우 퇴직한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더구나 정당하게 사표까지 내고 그만두었는데요,

저희는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 그 돈 없어도 그만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당하게 근로자의 받아야 할 권리조차 착취하고 주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어요.

그로 인한 이유로 말미암아 저희 가족은 본의 아니게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 생활이 당분간 지속될거 같아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법인 대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켜줬더라면 그냥 참고 지내려 했지만,
2~3일내에 주겟단 말을 뒤로 한채 참은것이 6개월이고 더구나 주겠다고 서류상으로
액수까지 리스트로 뽑아주기까지 했는데, 금방 보여만 주고 도로 가져가 버리더라고,,

남편은 돈은 없어도 사는것이고 자존심에 치명타가 와서 불쾌하니 접어 두자고 합니다만
저는 그냥 접어 둘만큼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남편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진정해야 할 정당한 사유에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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