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8:19

안녕하세요 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생리휴가는 전월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월에 무조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당해월에 1일의 유급생리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생리휴가에 대해 다음월에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청구권은 소멸된다고 봄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권장이라 단순한 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사용토록 적극적으로 종용,권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임금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3년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0.3에 입사하였다면 2000.4월 급여일부터 2000.3월의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하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00.3월 생리수당은 2003.2월 급여일전일까지 유효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2000.4월 생리수당은 2003.3월급여일전일까지 유효합니다.

생리휴가및 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6번 사례 【생리휴가에 대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생리수당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에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리 회사는 생리휴가제도가 없어서(년월차제도만 있음) 입사후(2000. 3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부득이 사용하게 되면 월차를 사용했습니다.
> 이런 경우 생리휴가수당으로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청구 할 수 있다면 입사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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