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4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함으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등을 구분짖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용어로 인해 다분히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정시간은 출근하고 특정시간은 재택근무를 하는지 여부, 100% 재택근무지만 일일이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지 여부와 같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책을 주면서 마감일을 지정해 주고 마감일까지 감수결과를 넘겨주면 일한 댓가를 지급하고 또다시 책을 주는 관계라면 이는 근로자로써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내지는 위탁관계로 볼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인 경우에는 수수료 혹은 거래대금을 못받은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지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부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부에서 판단을 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부 신고 및 대응과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부터 4개월간 있었던
>책 감수를 했습니다.
>물론 일을 출근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을 가져다가 집에서 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
>이렇게 해서 급여가 280여만원이 산정이 되었고
>그 중 50만원은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태까지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회사가 어렵다는둥,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핑계만 계속 대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아하나요?
>여태 좋게 하려고 연락도 잘 안하고
>알아서 입금시켜주겠지 했는데....
>
>좀 심한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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