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dy61 2004.06.14 16:48
본인은 중소건설회사의 관리사원입니다.
연,월차휴가에 관하여 기존 상담내용을 전부 검색해 보았지만 본인이 필요한 내용은 없어서 질의 하게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회사측에서 알고싶은 내용입니다.
1. 근로 기준법제59조 연차유급휴가 가 2003.9.15일로 개정되었는데 그데로 시행하면 되는지 여부와,
2. 제59조 적용사업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데도 언급이 없습니다.
3. 또한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회사직원수는
    약40명 정도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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