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09:46

안녕하세요. 유정완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각 또는 조퇴 시 결근으로 간주한다거나 이를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의 부여와 연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퇴,지각,외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하여 주휴일, 월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970.9.8, 근기 1455-8372)

"취업규칙(=사규)에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율에 대한 계산상의 출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해석하여야 함. 다만, 치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지각, 조퇴에 따른 감봉이나 상여금지급제한 ,승진제한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음" (1973.2.14, 근기 1455-10029)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월 3회의 지각,조퇴 등을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징계처분,감봉 등의 처리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주휴일, 연월차휴가의 우녕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 (1978.8.22, 법무 811-17966)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정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월에 지각 또는 조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번 달에 월차가 발생하는 것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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