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09:58

안녕하세요. 박영선 님, 한국노초입니다.

1. 안타깝군요. 근로기준법 제72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후 임신을 하게 되면 사직을 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수용여부는 회사의 의사에 달려 있지만,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이 회사의 사정상 어려우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무급병가정도를 요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정황임을 입증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귀하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그 때서야 사직을 결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 때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제15항에서 정한 바에 해당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제15항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제15항에 대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치 못하거나 또는 수용하더라도 전환된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했다는 근로자의 노력이 정황상 필요한 것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선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8년째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근무 중인데요.
> 하는 일이 캐드(컴퓨터 설계)라서 신경도 많이 쓰고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 입니다.
> 작년 5월에 결혼을 해서... 10월 야근을 5일 정도 한 후에 바로 유산이 되었습니다.
> 제 부주의로 또는 제질적으로 좋지 않아서 유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달에 또 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 임신 초기에 두번이나 유산이 되고 보니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 가봐 불안 합니다.
> 병원에서도 임신 초기에 너무 무리한 일은 하지 말라고 하니 걱정입니다.
> 지금은 계속 회사에 나가고 있지만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퇴사를 할까 생각중 입니다.
> 일은 계속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 퇴사 해서 아기가 안정 되면 다시 일을 하고 싶습니다.
> 했던 일이 '캐드'라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도 있고 하니 말입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해도 피치못할 사정 때문이라면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나중에 재취업 훈련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 제 같은 경우에 이직확인서란의 구체적은 사유를 뭘로 써야 하나요?
> 질병, 부상에 해당 하는지, 아니면 개인 사정에 해당 하는지 아님,, 해택을 받을 수나 있는지.
>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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