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글 19607에 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민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먼저 민사쪽으로 들어가야되는지요
노동부에서 사건만 검찰로 송치한상태거든요........,
아래 글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나온 답글입니다.
---------아 래-----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3명 모두가 합의를 보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보아, 합의를 대부분 하였고, 합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적으로 일부만 합의를 하여도 나올 수가 있지요.
각서를 썼으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서를 쓰고 오리발을 내밀면 강제집행을 하여야지요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정리한 글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글에서는 "13명 모두가.....있지요"라고 했는데
합의는 아무도 안했고 어제처음 만나서 절반만 취하를 하면 나올수 있다고 사업주측에서 그랬거든요....
어찌해야 할지.....
상담글 19607에 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민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먼저 민사쪽으로 들어가야되는지요
노동부에서 사건만 검찰로 송치한상태거든요........,
아래 글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나온 답글입니다.
---------아 래-----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3명 모두가 합의를 보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보아, 합의를 대부분 하였고, 합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적으로 일부만 합의를 하여도 나올 수가 있지요.
각서를 썼으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서를 쓰고 오리발을 내밀면 강제집행을 하여야지요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정리한 글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글에서는 "13명 모두가.....있지요"라고 했는데
합의는 아무도 안했고 어제처음 만나서 절반만 취하를 하면 나올수 있다고 사업주측에서 그랬거든요....
어찌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