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궁금한 점은요...
한 근무자가 은행에 운전직으로 파견되어 1년근무에 연장근무1년해서 2년을 근무하고 02년9월31일 퇴사 하였습
니다. 지금 퇴사후 1년조금 안됐는데요.......
그 분을 다시 그 은행에 파견하고싶은데 근로자파견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궁금한 점은요...
한 근무자가 은행에 운전직으로 파견되어 1년근무에 연장근무1년해서 2년을 근무하고 02년9월31일 퇴사 하였습
니다. 지금 퇴사후 1년조금 안됐는데요.......
그 분을 다시 그 은행에 파견하고싶은데 근로자파견법에 어긋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