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7:06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사정이 진실로 어려운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정황 설명을 듣고, 사직을 권유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금을 체불할지도 모른다는 사용자의 말만 듣고 사직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하는 것을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앞으로의 "임금체불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정도는 되어야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을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직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곳임에도 임금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체불된다면,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경우를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임금체불의 수위가 어떠한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에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귀하가 실제 체불된 임금액수와 체불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조그만 벤처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 현재 회사 여건이 어려워 월급의 30%를 회사에서 받지못했고,
> 8월부터는 아예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 몇일전 사장과 회사직원이 개별면담을 하였습니다..
> 면담내용은 회사에서 돈이 없으니 9월달에 월급을 주지못하고, 10월에도 월급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10월말 또는 11월초가 되어야 정상적인 월급을 사원들에게 지급할 여건이 되는지 알수가 있다고 하면서,
> 회사를 그만둘것인지 아님 다닐것인지 결정을 하라고합니다.
> (어떤사원한테는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예기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 또한 이렇게 사장이 예기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월급을 맞쳐주려고 하기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
>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 어떤형식으로 작성을 하여야 체물임금과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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