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 하루 결근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회사가 다 있군요. 그것도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결근한 것인데 그 사유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신규근로자를 채용했다는 것이 그 회사 오래 다녀봤자 마음고생만 할 회사 같습니다.(신규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만두게되었다는 것이 해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의미하는지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렵군요. 만약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은근히 압력을 넣었더라도 귀하께서 결정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2. 무슨 이유로 퇴직을 했건 일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기간이었다면 당연히 정규임금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차액이 발생했다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비록 소액일 수 있으나 귀하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며, 이런 식으로 근로자 임금 떼어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파서 하루 결근을 했는데요
>그날 당일은 정신이 없고 병원에 있어서 전화를 못하구요
>그 다음날 전활하구 그이후로 그 회사측도 새로 직원을 구하고 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급을 처음 측정금액으로 안주고 수습할때 금액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런경우 원래 받기로한 금액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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