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4 12: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동의과정에서 다소의 강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에서 정한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동의 그 자체는 효력이 있다 판단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주식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심이 좋겠다 판단되는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 사측의 경영상 형편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근로자측은 법인(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포기하게 하고, 근로자측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 법인에 대한 체불임금채권을 갈음하여 현 법인의 영업권, 고정자산, 양도양수기준일 이전 퇴직자의 체불임금, 재직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양도양수목적물로 근로자측이 인수하고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및 미지급금 등 채무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는 조건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대금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사측의 지급의무를 양도양수대금의 전부로서 인수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
>2. 근로자대표측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측에서 인수받은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 1의 체불임금을 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양수에 동의한 근로자들에게 교부하겠으니 위1의 양도양수조건에 동의하라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의했으니 서명을 하라는 강요(강압적 분위기 조성)를 받아 서명을 하였습니다.
>
>3. 위와 같이 근로자측이 설립한 양수인 법인에 근로관계가 이전될 경우 이미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인 법인의 지급의무를 양도양수대금으로 지급에 갈음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는 하나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
>4. 만약 양수인 법인을 상대로 하여 임금청구가 실현가능하다면 갖추어야할 요건 등에 대해서도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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