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2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임신을하였다하더라도 여전히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인정자가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출산후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행하는 구직급여 지급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3.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 상태에서 임신, 출산, 육아 에 대해서 수급연장신청을 하면된다고 하던데요.
>
>그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면,
>
>3개월 지나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수급연장을 신청하게되면,
>
>구직활동없이 위의 문제로인한 기간이 지나서 나머지 3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
>(물론,구직활동을 해야겠죠?)
>
>또,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수급연장을 하게되면,
>
>구직활동없이 실업급여와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출산으로 인한것은 출산후 언제까지 수급연장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육아는 생후 3년미만의 영아라고 하던데, 출산 후 바로 육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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