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P 2020.12.11 14:20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퇴직금 계산중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30호봉 퇴직자로,

 

- 근무기간: 1981. 3. 1. ~ 2020. 12. 31.

- 근무일: 14,550일

- 퇴직사유: 정년퇴직

- 기본급: 4,121,500원 <-회계과목에 '월급'

- 직급수당: 300,000원 <-회계과목에 '수당'

- 직책급: 350,000원 <-회계과목에 '직책급' // 수당과는 별도 표기, 엄밀하게 분류하자면 업무추진비(원장직 수행을 위한 정기적 경비)

- 1년기본연가(2020. 1. 1. ~ 2020. 12. 31.) 25일 중 16일4시간 사용, 남은연가일수 8일4시간

* 조례 적용 연가보상수당: 1년간 80% 이상 개근한 경우에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휴가일수만큼 받는 임금으로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지급가능 상한일수 5일)

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을 안넣은경우 

평균임금: 155,590원, 통상임금: 182,640원 = 퇴직금 218,417,420원

연차수당 5일을 계산에 넣은 경우 (연차수당 913,200원)

평균임금 165,510원, 통상임금 217,590원 = 퇴직금 260,213,790원 입니다.

-> 근데 연차수당을 이렇게 넣어서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올라가는게 정상인가요?

퇴직금계산기에 넣어보면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 반영이 된 퇴직금, 평균/통상임금이 나오는건 아닌거 같아서요..ㅠㅠ  퇴직금 218,417,420원 + 연차수당 913,200원 이렇게 보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2020년도 미사용연가일수를 저렇게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가요?

 

◆ 직급(관리)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니 3개월 내내 받으셨고, 퇴직금에서 당연 넣어야하는 수당인거죠..?

 

◆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할때 임금대장에서 

실수령액 = 기본급 - 4대보험 + 제수당(직급관리수당)

직책급 = 별도

로 표기하였고, 

회계 총계정원장 등 에서도 원장 수당과 직책급을 별도 회계목(업무추진비, 원장직 수행을 위한 정기적 경비)으로 표기하는데 

이부분을 퇴직금의 수당으로 인정하여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제외해도 문제시 되지 않을 부분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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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을 말하는데 연차휴가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전년도에 부여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이미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를 말합니다. 따라서 5일이 위에서 말씀드린 미사용수당의 3/12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옳습니다.

    2020년의 미사용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수당이 발생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급수당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교직원의 정확한 신분을 알기 어려우나 교직원연금등의 적용대상 등 별도 적용법령이 없다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보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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