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헝스 2020.12.11 20:28



연장근로 개념이 안잡혀서 질문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초과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8시간의 경우 이해를 하겠는데 주중 연장근로 시간이랑 연차, 토요근무(무급휴무일)가 섞이면

 

혼돈이 와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예를 2가지 정도 들겠습니다

 

첫번째 예)

 

월 연차

화 11시간 (연장3시간)

수 10시간 (연장2시간)

목 11시간 (연장3시간)

금 9시간 (연장1시간)

토 8시간

 

의 경우

 

토요일은 정상근무인지 연장근무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1일 8시간 이상이므로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고,

 

주40시간 초과시간 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예)

월요일 11시간(연장3시간)

화요일 10시간(연장2시간)

수요일 10시간(연장2시간)

목요일 9시간(연장1시간)

금요일 4시간(반차)

 

의 경우

 

주44시간으로 40시간 초과이긴한데

평일 연장근로수당 8시간 지급과 초과분 4시간을 추가로 또 지급해야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법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중복될 경우 연장근로가 많은 계산을 하나만 택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주간 연장근로가 일 단위, 주 단위 모두 9시간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9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두번째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총 8시간이나 1주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4시간이나 1주 4시간의 연장근로는 8시간에 포섭되므로 8시간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20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64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41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7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33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73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76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6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1 2020.12.17 2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2
임금·퇴직금 재입사 퇴직금 1 2020.12.17 179
휴일·휴가 휴일대체 문의 1 2020.12.17 143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385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2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88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2020.12.16 4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