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 2020.12.13 17:17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설관리자를 채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시급제)

근무시간은 18시~03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하는데

위 근무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려하니

22-23시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시간은 4시간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지급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괜히 야간수당 지급안하려고 휴게시간을 저렇게 주는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회사 자율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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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일명 감단직 승인)휴게시간 부여의 문제는 사업주가 상황에 맞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 해야 하기 때문에 총 9시간의 근무시간인바 시업시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최소 오후 10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씩 2번을 부여하거나, 10분씩 6번을 부여하거나 이는 사용자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야간가산시간이 줄어 드는 부분은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을 무급화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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