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회사를 입사후 3개월입니다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회사 지원금때문에) .대표님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맞게 처리해준다 하십니다..
취업시 근로계약서(정규직) 수습3개월을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후 실업그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8월19일 회사를 입사후 3개월입니다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회사 지원금때문에) .대표님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맞게 처리해준다 하십니다..
취업시 근로계약서(정규직) 수습3개월을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후 실업그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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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 2020.12.18 | 197 | |
근로시간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 2020.12.18 | 533 | |
휴일·휴가 |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 2020.12.18 | 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1 | 2020.12.18 | 173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874 | |
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8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 2020.12.17 | 248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1 | 2020.12.17 | 2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 2020.12.17 | 762 | |
임금·퇴직금 | 재입사 퇴직금 1 | 2020.12.17 | 179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문의 1 | 2020.12.17 | 143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 2020.12.17 | 10385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7 | 192 | |
고용보험 |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 2020.12.16 | 288 | |
해고·징계 |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 2020.12.16 | 2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 2020.12.16 | 4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320 | |
기타 | 고용승계에 해당 하는지? 1 | 2020.12.16 | 1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868 | |
임금·퇴직금 |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 2020.12.16 | 2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 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2020.8.19 입사일 이후 3개월 근로계약에 더해 3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총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후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갱신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무급휴무일등을 제외하고 기산되는 만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