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2019.6.3 ~ 2020.6.1 : 주 5일 근무, 자진퇴사
그 이후 61일 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자진퇴사는 기간 합산안된다고 해서 그 기간 빼고 <2018년 일한 것 + 일용직 근무 61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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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20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61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5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근로시간 |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 2020.12.22 | 377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6 | |
비정규직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0.12.22 | 2116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7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64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17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 2020.12.21 | 675 | |
임금·퇴직금 |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2020.12.21 | 10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0.12.21 | 359 | |
근로계약 |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 2020.12.21 | 212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 2020.12.21 | 11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임금·퇴직금 |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 2020.12.21 | 8625 | |
최저임금 | 주휴수당문의 1 | 2020.12.21 | 2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 2020.12.21 | 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하여서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